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공식
- 침팬지는 똑똑해
- 2020. 8. 17. 22:31
대한민국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끝내고 가장 먼저하는 것이 운전면허학원을 다니는 것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성인이 되면 운전을 해야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등 종류도 나눠지게 되고,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등 종목별로 운전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다가 운전하는 방식과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면허증은 각각 취득을 해야 합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보통 일반 자동차를 운행한다거나 업무 또는 개인용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면허 또는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가 오토냐 수동이냐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면허학원에 가게 되면 어떤 면허를 취득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1종보통면허에 접수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는 수동 및 오토 기어를 전부 운행할 수 있으며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내에 있는 차량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 운전범위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는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나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소·대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역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해당되는데요. 자신이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이 1종보통면허의 운전범위에 해당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 주의할 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몇 몇 분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다가 괜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다른 면허증보다 상급에 있다고 해서 하급의 속하는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1종과 2종만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가 2종보통면허보다 상급에 있어 이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2종소형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다른 종의 면허증이며, 앞서 설명드린 1종보통면허의 운전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해당되는 차량 중 헷갈리는 차종이 있는데요. 스타렉스, 카니발, 메가트럭 등은 1종보통면허에 해당됩니다.
'침팬지는 똑똑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발급조건 노하우 (0) | 2020.08.20 |
---|---|
건강검진 금식시간 메뉴얼 (0) | 2020.08.18 |
개업 축하문구 반전 (0) | 2020.08.13 |
pdf파일 변환 노하우 (0) | 2020.08.09 |
남자 시계 브랜드 순위 공개 (0) | 202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