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요약집

퇴직소득이란 상당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일싱에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직하며 받는 소득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봐야겠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를 쉽게 말하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퇴직 소득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퇴직과 맞물려 퇴직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금 감면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개인이 따로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되거든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퇴직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에 따른 퇴직소득,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소득, 국문포로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 소득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 꾸준히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주어집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에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년당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에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입니다. 최고 높은 세율은 5억을 초과할 경우 무려 42%나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된 퇴직금을 1년에 대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근속연수 공제로 환산급여를 산출 후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대입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여에서 근속연수를 공제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후 이를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환산급여 공제는 8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8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일 경우 800만원에 800만원 초과분의 60%를 더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5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퇴직일이 속한 해가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기준 세액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노동ok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인 이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프로그램을 열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중간 정산일은 반드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고 기산일, 퇴사일, 퇴직급여를 반드시 입력해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탭으로 이동하면 끝입니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 나이가 55세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는 화사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개설한 IRP 계좌를 알려주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줍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시엔 더 낮은 세율 30%를 적용받죠.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 계좌에 입급하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만 이체해도 되는데, 이때는 일부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RP 신규 개설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세금에 무지한 저에게는 따질 게 많아서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알못에겐 역시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좋습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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