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달라
- 침팬지는 똑똑해
- 2020. 7. 6. 10:37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국내에서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제 대상 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주택을 보유할시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 다주택자일 경우 6억 초과분에 과세가 되며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즉 공시가격 합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인데 만약 6억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므로 9억을 초과해야만 과세가 됩니다. 3억을 추가 공제받기 위해 단독 명의어야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과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및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과 신탁업자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송변전 주변지역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공제금액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수치인데 종부세 과세대상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6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이고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계산방법
국세청은 매년 11월에 종부세 과세대상에게 종부세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제시장가액비율x세율-법정공제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공제새액은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과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을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인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면 되고 500만원 초과시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홈텍스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ARS 텔레뱅킹 및 은행 ATM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는 7시부터 23시30분까지 가능하며 휴일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연중 무휴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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