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비밀

장마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이사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3월과 9월이 이사센터에는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매매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은 매매보단 전/월세를 가야 할 경우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내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하게 되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해요! 란 얘기를 듣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가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여백에다가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날짜가 찍힌 도장일 뿐인 확정일자가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 받는법은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부동산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은 걸 표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필수 단계입니다. 완벽한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요건과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주택의 인도, 즉 전셋집에 입주해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봉투에 확정일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권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의 강력한 권한이 있는데요. 두 가지 권한을 위해서라도 확정일자 받는법은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제삼자를 향해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했지만 동일 지위를 가지는 경우고, 이 뜻은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내 보증금에 대한 지위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전세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선 순위권이 아닌 후 순위자가 되어서 내 보증금을 잃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드디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받는 법은 전입 후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등기소나 세무서 같은 곳보단 제일 마음 편한 관공서는 주민센터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위해 주민센터를 가야 하니, 가는 길에 전입신고도 같이해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의 강력한 효력과 법적 보호권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집 밖을 나가기에 귀찮다면 좀 더 편리하게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받는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정부 24민원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하고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에 확정일자가 메뉴가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몇 개를 깔고 가입 후에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해야하고, 스캐너가 없다면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서류까지 첨부하면 수수료 5백원을 결제하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이용한다면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4시간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진행이 되고,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꼭 서류를 출력해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해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열람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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