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동거를 하는 연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가정이 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함께 살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곧바로 남남이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나눠야하고 자녀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므로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수 있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인 협력과 가사를 전담하는 등의 내조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및 증여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채무는 개인채무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련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는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총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부부에게 빚을 분할합니다.

 

 

퇴직금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법

 

 

합의이혼 및 이혼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 어떤 원인으로든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다시 존속하면 재산분할 합의는 취소됩니다. 협의 이혼 후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 재산분할이 취소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거나 합의가 취소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별도로 할수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르는데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없고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등을 결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방법이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50%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정도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시안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지는데 맞벌이 경우에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분담, 육아전담 여부, 일방의 재테크에 의해 재산이 늘었는지,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 있는지를 보고 전업주부일때는 살림기여도와 육아전담 여부 및 사회 활동 뒷바라지 여부를 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차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 위로가 목적인 돈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분할 청구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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