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가 모르셨죠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저조한 출산율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육아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데요.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정작 아이를 낳아도 육아를 할 시간이 빠듯해 안타깝게도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안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정부해서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면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녀돌봄 휴가

 

 

 

자녀돌봄 휴가 제도는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바탕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사유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회 30일에 달해서 현실적으로 편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평상시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각각 해당 관련 규정에 따르며 사유 역시 자녀 양육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자녀돌봄 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휴가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식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입니다.

 

 

 

공무원 자녀돌봄 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의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는데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으며, 연간 2일을 쓸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 16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공무원일 경우에는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 자녀돌봄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연차 외에 최장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는 그 기간이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되며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공무원 휴가제도와 달리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족돌봄 휴직처럼 법제화 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돌봄 휴가 제한

 

 

 

근로자 자녀돌봄 휴가는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많은데요. 첫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자 외의 다른 가족이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장애, 질병, 미성년, 노령에 해당되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휴가신청한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구하고자 사업주가 고용센터 등을 통해 14일 이상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셋째, 휴가를 허용했으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했을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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