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목록
- 침팬지는 똑똑해
- 2020. 10. 6. 11:51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동차는 꼭 필요한 물품 중 하나입니다. 빠른 이동을 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많고 무거운 짐들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새 차를 구입하는 방법과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일반차량 구매와 장기렌트차량 리스차량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담당딜러가 알아서 해주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특히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 차를 기존 주인에게 차량을 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는데요. 자동차 이전을 포함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 여러 신고를 포함해서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대리인이 대신해서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구비해서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양도증명서를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 및 상속표기서를 구비해야 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 등록기한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이전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기한도 있는데요.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일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 외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 비용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는 등록비와 인지세 납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구역마다 번호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판 변경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비용 역시 별도로 들게 됩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제외하고 자동차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등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입증지는 1000원(타 지역일 경우에는 1500원)이고, 수입인지 비용은 3000원입니다.
차량번호 변경시 번호판 대금일 경우 보통은 6800원, 대형은 8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7%이며, 화물/승합차의 경우는 5%입니다. 경차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또한 도시철도채권은 지역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요. 이는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등록을 지연할 경우 10일 이내 10만원이며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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