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체크
- 침팬지는 똑똑해
- 2020. 9. 28. 23:31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는 스토리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살아 생전에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는데요. 죽고 난 뒤 남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증여금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 역시 물려받는 사람에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집안의 돈을 물려받는 것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소득발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그럼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신고의무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증여를 포함한 4가지 증여유형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서류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고/납부를 선택해서 세금신고 항목-증여세를 선택해서 관련 사항을 진행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할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확정신고로 작성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정보입력-증여재산명령세입력-세액계산입력-신고서제출 순으로 입력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서류 작성의 단순 오류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산세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러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붙어 더욱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납부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라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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