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공식
- 침팬지는 똑똑해
- 2020. 9. 11. 10:46
최근 정부의 고용정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 변화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저시급이 크게 향상된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기업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줄여 여가생활을 늘리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워라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근무를 적게하게 됨으로써 급여를 받는 것이 적어지게 되었는데요.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좋아지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분들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을 의무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맞추기 힘든 직종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경우는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법되지 않은 선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란
시간외수당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에 맞춰 계산해서 초과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수당의 조건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무인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해당사항에 맞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 조건
참고로 시간외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내 연장시간에서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에 기준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자신이 근무한 방식에 따라 중복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
첫번째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연장근무수당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일 소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두번째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으로는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요.
휴일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무수당
마지막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시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야간근무+연장근무일 경우엔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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